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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GC커피 APP에서 제공하는 메가선불카드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발행합니다. 관계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메가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대상 및 주요 내용
① 메가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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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개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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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변경 동의 간주 (제3조 제4항) |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회사가 명시적으로
공지·통지한 경우에 한해 동의로 간주 |
관계 법령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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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제5조 제3항) |
(신설) |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 불리 변경 시 변경일 7일 전까지 통지하며, 잔액 전부 환급 청구 가능
사실을 함께 안내 |
공정위 시정사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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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6조) |
(신설) |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60개월) 경과 시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
공정위·권익위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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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제7조) |
- 유효기간 5년,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소멸 |
-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 사용·재충전 시 갱신(무상 제공분 제외) |
공정위·권익위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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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제8조 제4항) |
(신설) |
회원 요청 시 물품 등을 제공받은 시점에 가맹점 또는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
관계 법령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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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거래내역 확인 (제9조 제6항) |
(신설) |
회원이 잔액·거래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메가MGC커피 APP 조회로 개별 통지를 갈음 |
관계 법령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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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제10조 제4항) |
(신설) |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 완성 전이면 미사용 잔액의 90% 이상 환급 청구 가능 |
공정위·권익위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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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체계 |
- 제6조(유효기간) ~ 제20조(관할 법원) |
- 제7조(유효기간) ~ 제21조(관할 법원) |
조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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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유효기간 안내
개정 약관 동의 관련 안내
문의처
공지일: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