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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메가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구분 일반 작성자 메가MGC커피 작성일 2026-09-30 조회수 187

메가MGC커피 APP에서 제공하는 메가선불카드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발행합니다. 관계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메가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대상 및 주요 내용

① 메가선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사유

 

약관 변경 동의 간주 (제3조 제4항)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회사가 명시적으로 공지·통지한 경우에 한해 동의로 간주

관계 법령 반영

 

이용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제5조 제3항)

(신설)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 불리 변경 시 변경일 7일 전까지 통지하며, 잔액 전부 환급 청구 가능 사실을 함께 안내

공정위 시정사례 반영

 

소멸시효 (제6조)

(신설)
※
기존에는 유효기간 조항 안에 "5년 경과 시 소멸"로만 규정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60개월) 경과 시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
충전 건별 순차 완성
-
판매 페이지·영수증에 소멸시효 표시
-
구매·충전 시 팝업 등으로 안내
-
완성일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공정위·권익위 제도개선

 

유효기간 (제7조)
※
구 제6조

- 유효기간 5년,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소멸
-
유효기간 도래 90일 전부터 매월 1회 이상 통지

-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 사용·재충전 시 갱신(무상 제공분 제외)
-
도래 30일 전 통지 포함 3회 이상 통지
-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 반환 비율 명시: 5만원 이하 90%, 5만원 초과 95%, 적립금 100%

공정위·권익위 제도개선

현금영수증 발급 (제8조 제4항)

(신설)

회원 요청 시 물품 등을 제공받은 시점에 가맹점 또는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관계 법령 반영

잔액·거래내역 확인 (제9조 제6항)

(신설)

회원이 잔액·거래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메가MGC커피 APP 조회로 개별 통지를 갈음

관계 법령 반영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제10조 제4항)

(신설)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 완성 전이면 미사용 잔액의 90% 이상 환급 청구 가능

공정위·권익위 제도개선

조문 체계

- 제6조(유효기간) ~ 제20조(관할 법원)
-
제5조 ③·④, 제10조 ④·⑤, 제12조 ③·④

- 제7조(유효기간) ~ 제21조(관할 법원)
-
제5조 ④·⑤, 제10조 ⑤·⑥, 제13조 ①·②
-
인용 조항 번호 수정

조문 정비

 

소멸시효와 유효기간 안내

  • 유효기간(5년): 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사용하거나 재충전하면 갱신됩니다.
  • 소멸시효(5년): 잔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약관에 따라 잔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 동의 관련 안내

  • 개정 약관 시행일(2026년 10월 30일)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등록된 선불카드를 APP·홈페이지에서 등록 해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메가선불카드 발행사: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 회원지원센터: 1577-8888
  • 이메일: cjpayment.cs@cj.net

 

 

공지일: 2026년 9월 30일